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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경찰대생 "볼펜형 카메라 구입"…혐의 인정

뉴스1

입력 2019.09.18 11:40

수정 2019.09.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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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남녀공용화장실에 초소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학교 남학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전 경찰대학생 박모씨(21)의 1차 공판기일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한 호프집 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날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대변기 옆 휴지통에 수상해보이는 휴지 뭉치를 발견했고,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된 피해자 4~5명은 수사단계에서 박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이 아니라 설치 목적으로 볼펜형 카메라를 구매했냐'는 검사의 물음에 "따로 구매했다"고 답했다.
'범행횟수가 많고 계획적인 데다 대담한 것 같은데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냐'는 박 판사의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씨 측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합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박 판사는 양형조사를 거친 뒤 10월23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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