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내에게 리모컨 던진 남편 벌금형…"위험한 물건 아냐"

뉴스1

입력 2019.09.18 15:09

수정 2019.09.18 15:42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리모컨을 던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검찰과 재판부는 리모컨은 형법상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38)와 1월 중순쯤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말싸움을 하다가 폭행에 이르렀다. 그는 손으로 아내의 머리채를 잡거나 얼굴을 꼬집는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또 B씨 복부에 리모컨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 법정진술과 B씨 경찰 진술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리모컨'은 형법상 특수폭행죄를 물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앞서 대법원은 사용방법과 구체적 사안, 사회 통념에 따라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판시해 왔다.
앞선 판례에 따르면 면도칼, 맥주병, 쪽가위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됐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