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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무더기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9 00:35

수정 2019.09.19 00:35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일명 ‘벌떼 입찰’을 노린 A사를 비롯해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39개사가 경기도 단속망에 적발됐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18일 “구석구석 발로 뛰는 현장단속으로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4월10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해 8월31일까지 5개월 간 현장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조치로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 단속했다.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소위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해 일명 ‘벌떼 입찰’이라 불리는 불공정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욱이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벌떼 입찰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도민의 ‘내 집 마련’ 비용을 늘리는 원인이란 점에서 경기도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B사는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인데도 관련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확인돼 단속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이런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시공을 담당했을 경우 도민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A사·B사 등 2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34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경기도는 공정건설단속TF팀 신설 외에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 빅데이터를 활용한 혐의업체 선정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이런 노력은 타 지자체에도 알려져 단속 관련 자료 및 단속 노하우 공유 요청이 쇄도하는 등 ‘공정건설’ 의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 사례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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