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부터 인천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정책을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로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이면도로는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은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민·관·학 12개 단체로 구성된 ‘5030협의회’ 주도하에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남동구 일대인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내부 약 8㎢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은 10월부터 도시부 내 최고 속도를 50㎞/h로,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 구간의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완료하고, 홍보포스터 배부, 현수막 설치 및 시 주요 행사에 플래시몹(단체 홍보율동) 홍보캠페인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동희 시 교통국장은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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