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 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 조사를 마무리 한 결과 10개 군구에서 102억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71억원의 피해를 입은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20일 밝혔다.
태풍 ‘링링’으로 강화군은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9ha 등 942건 71억9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이 지난 16∼19일까지 강화군 지역에 피해 조사를 했으며 2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이 강화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화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총 53억22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피해 복구와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확보된 국비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융자, 국세·지방세, 전기요금 등 감면 또는 유예,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 시는 합동조사반의 복구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액 5억9600만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강화군 다음으로 피해가 컸던 옹진군의 피해금액은 11억1500만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국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시는 태풍 피해이후 공무원, 자원봉사자, 군인인원 2만3000명이 동원되어 피해 복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긴급 복구는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이다.
전근식 시 자연재난과장은 “옹진군은 도서지역임을 고려해 피해 접수기간 연장을 승인받았고 시 차원에서 최대한 복구비를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