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증거인멸 우려'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하나 [조국 후폭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0 17:36

수정 2019.09.20 17:36

10억대 횡령 공범 잠정 결론.. 법조계 "영장 청구 기정사실"
코링크PE 투자 '익성' 압수수색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 10억원 횡령을 공모한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구속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 교수는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이미 불구속기소됐다. 표창장 조작 정황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증거인멸 방지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증거인멸 우려… 영장청구 확신"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WFM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조 장관 5촌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조씨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WFM에서 정 교수에게 전달된 10억원, 코링크PE가 정 교수에게 2017년 3월부터 1년여간 매달 800만원씩 입금한 1억4000여만원, 정 교수가 WFM에서 2018년 12월~지난 6월 매달 200만원씩 받은 1400만원 등 횡령 혐의가 적시됐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와 5촌조카 조씨, 처남 정모씨(56)를 10억원대 횡령 혐의의 공범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정 교수가 소환조사를 받으면 정 교수를 비롯한 이들이 일괄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 교수가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사문서 위조 혐의의 기존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만 남은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정 교수의 증거인멸 증거 등이 다수 나온 만큼 검찰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 교수가 증거를 없애려고 해왔기 때문에 검찰은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미 검찰에서는 영장청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도 "영장청구 사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라면서 "정 교수는 증거인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는 기정사실"이라고 전했다.

■'익성' 압수수색

한편 이날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 충북 음성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업체인 '익성' 본사와 이모 회장, 이모 부사장 자택에 수사진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익성의 자회사인 2차전지 음극재 기업인 IFM의 김모 전 대표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김 전 대표는 익성에서 2차전지 관련 연구원으로 일하다 2017년 6월 IFM을 설립한 인물로 코링크PE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인 익성은 조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1호 펀드를 통해 투자한 기업이다. 코링크PE의 초기 설립자금 중 일부도 익성에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근 검찰은 코링크PE가 익성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후 비상장기업을 우회상장하는 계획을 가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익성의 이 회장 등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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