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기업 목적상 부적절"
공사측 "불친절·부실관리" 반박
공사측 "불친절·부실관리" 반박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버스업체의 부실한 관리로, 매표소를 직접 운영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공사의 매표사업, 법적 근거 없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매표소 운영을 맡아 매표대행수수료 3%를 징수하고 있다. 매표소는 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억5000만원가량의 매표수수료를 거뒀다. 제2여객터미널이 지난해 운영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매년 징수하는 매표수수료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제1여객터미널은 버스 업계에서 출자한 회사에서 맡고 있어 '밥그릇 빼앗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이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사가 본연의 업무와 관련 없는 매표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버스 회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표 업무는 단순 판매뿐만 아니라 할인 혜택과 적절한 배차시간 운영 등 버스 운영과 긴밀히 연결된 업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표사업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만 할 수 있는데 '매표 사업'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매표 사업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기업의 경우 민간기업과 경쟁을 방지하지 위해 정관과 대통령령을 통해 사업영역이 제한된다"며 "애초에 공익사업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목적상 매표사업 진출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부실한 매표소 관리로 직접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표수수료가 이미 받고 있는 공항 이용료를 내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중 부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승객은 비행기 티켓 가격에서 1만7000원의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내야 한다. 해당 이용료는 착륙료, 정류료, 냉난방료 등 공항을 이용하는 대가가 망라됐다. 그럼에도 버스를 타고 이용하는 승객들은 추가로 공항공사에 수수료 3%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민간사업자의 부실한 매표소 관리 때문에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제1여객터미널 매표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받았다"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직접 매표소 운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항이용료는 매표수수료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이용료에 매표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중복해 징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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