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모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지난달 22일 서울의료원 통상임금 사건에서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직원 간 과도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2011년 권고사직을 당한 신씨는 "직장동료 간 개인적 금전거래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와 사직이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해고된 기간의 임금도 함께 청구했다.
1·2심은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징계 과정에서 일부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며 신씨의 권고사직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씨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회사가 지급한 복리후생 포인트를 포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