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양가상한제 시행 결정 '주정심' 언제 어떻게 열리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3 15:57

수정 2019.09.23 16:11

분양가상한제 시행 결정 '주정심' 언제 어떻게 열리나

[파이낸셜뉴스]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와 지역을 결정짓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주정심은 대면 회의보다 서면회의로 더 많이 열렸는데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종료됐으며 국무회의 의결 등이 남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절차보다 언제 주정심이 열릴지 더 주목하고 있다.

주정심 소집 시기와 주정심 결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 지역과 시행 시기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주정심이 열려야 정부가 당초 예고한 것 처럼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여부를 알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지역에 적용되는지 투기지역 일부에만 적용되는지도 공표된다.

분양가 상한제 예고에도 서울의 재건축 단지 매매호가는 물론, 청약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결단도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열린 14건의 주정심 심의 중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됐다.

이번에도 주정심의 서면회의 개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이유다.

당장 다음달 부터 국회가 국정감사에 들어가는데 주정심의 당연직 위원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부처 차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이유에서다.

주정심 위원은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당연직 위원 13명이며 위촉직 위원은 11명이다.

최근 주정심 심의 결과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된 만큼 부처간 이견이 없다면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주정심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 전문가는 "주정심은 사실상 정부 뜻대로 결정된다"면서 "부처간 이견이 없다면 바로 열리지 않을리가 없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입장은 한결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있어 부처간 이견이 없으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정심 개최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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