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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차량 CCTV로 실시간 추적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4 15:18

수정 2019.09.24 15:18

[파이낸셜뉴스]
강력범죄 차량 CCTV로 실시간 추적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과 함께 25일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출동 및 피해자 구조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약 주된 내용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등을 이용해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CCTV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 검색해 수배차량 발견시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229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의 방범용 CCTV 51만대가 시스템과 연계되면 간선도로 외에 도심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도 긴급 수배차량의 이동경로가 파악될 전망이다.

필요시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현장 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신속한 범인검거 및 사건처리를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긴급 수배 차량에 한해서만 차량번호를 제공하게 된다.


올 10월부터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 등 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전국에 산재한 CCTV 자원을 활용해 긴급 수배차량을 추적함으로써,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등 시민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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