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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흉부·복부 자기공명영상(MRI)도 건강보험 적용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5 17:03

수정 2019.09.25 17:55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61만~94만원 35만~89만원 40만~70만원
평균 75만원 55만원 49만원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 43만원 41만원 40만원
환자부담(60~40%) 26만원 21만원 16만원
(보건복지부)

[파이낸셜뉴스] 11월부터 흉부·복부 자기공명영상(MRI)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진행된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전면 확대한다. 그동안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11월부터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또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2년 1회, 총 3회로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백혈병(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 치료제는 병당 1182만4200원이므로 치료기간 당(2주기) 투약비용 환자 부담 약 1억40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부담은 약 47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앞으로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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