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자산 전개비용·훈련비용 추가 움직임
SOFA 개정해야 가능..."손대기 쉽지 않을 것"
SOFA 개정해야 가능..."손대기 쉽지 않을 것"
국제법상 외국군이 국내에 주둔하려면 해당국의 법과 질서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임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주둔국과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양국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SOFA다.
한미는 지난 1966년 SOFA를 체결했고 이 협정은 이듬해 본격 발효됐다. 한미는 이 협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을 따로 두고 인건비와 군수비용, 군사건설비 등 세 가지 항목만 한국이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실제로 전략자산 전개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미국은 지난해 5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진행할 당시 스텔스 전투기 F-22를 한반도에 전개한 뒤로는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고 있지만,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1대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한국으로 한 번 전개할 때 드는 비용은 30억~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모함 전개 역시 한반도 전개 훈련을 한 번하는 데 최소 400억~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1년에 두 번만 전개해도 그 비용이 1000억원에 달하는데, 올해 한국이 지불해야 할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원임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액수인 것이다.
결국 이같은 금액을 포함시키자는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SOFA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SOFA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너무 말도 안되는 액수를 제시할 경우,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지만 SOFA 개정 상황까지는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현행 SOFA는 지난 1995년부터 5년 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2001년 개정됐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한이 연말로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SOFA를 개정하면서까지 미국의 요구대로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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