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은 과거 당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탄원서 작성에 대해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벌을 겉으로는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원 횡령 배임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한 보석 선처를 했나"라고 질의하자 "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태광그룹 산하 장학금을 받아 미국 유학을 다녀온 바 있다.
권 의원이 "전형적인 언행불일치로 위선과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선대 회장님에게 장학금을 받았고 그분 아드님이 그런 처지라 보석을 탄원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 엄정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석은 필요하다"면서 "재벌이건 누구건 보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단언했다.
권 의원이 "평소에는 엄하게 처발하라고 하더니 왜 이호진만 선처를 탄원하나. 결국 장학금 수혜, 은혜, 혜택을 입었기에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보석을 해달라고 탄원한 것 뿐이다. 저만 한게 아니라 당시 장학생들 여러 명이 같이 탄원서를 냈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과거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재벌을 비판했다는 의견에 "헌법 정신에 기초해 자유주의자임과 동시에 사회주의자라 한다"면서 "헌법에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