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감사실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 밟는 중"
[파이낸셜뉴스] 영주시청 공무원의 갑질 논란이 일며 시청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26일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이 몰리며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현재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접속됩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되고 있다.
해당 사태는 영주시청의 한 공무원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촉발됐다.
A씨는 지난 23일 ‘즉석떡볶이 배달 누구 잘못일까요?’라는 글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그는 “야근을 하던 도중 즉석떡볶이를 주문 배달했지만 냄비와 버너 없이 떡볶이 재료만 배달됐다”라며 “주문지는 이름만 봐도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에서 주문을 하면 조리기구가 있냐고 묻는게 맞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A씨가 함께 게재한 사진에 해당 업체의 상호명이 노출된 것이다. 네티즌들은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도 되는 것이냐”, “주문한 사람이 물어봤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다수를 이뤘다.
해당 글이 온라인 상에 확산되자 업체 주인으로 추정되는 이가 “시청이라고 저희가 특별 우대를 해드리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상호까지 올려 저장할 만큼 저희 응대가 불편했느냐”라는 등의 의견을 전했다.
네티즌들은 공개된 상호명과 ‘시청’이라는 업체 주인의 발언 등을 토대로 A씨가 영주시청 공무원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A씨는 “상호명을 공개한 것은 실수였다. 공무원으로서 갑질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사장님께 직접 사과하고 잘 마무리 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영주시청 게시판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영주시청 감사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자세한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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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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