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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노상방뇨까지…' 민폐 한국인 보라카이서 체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7 16:16

수정 2019.09.27 16:16

보라카이 관광재개 이후 해변파티, 음주, 흡연 금지
[사진=픽사베이/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자료사진]

필리핀 휴양지 보라카이 섬 해변에서 최근 한국인 관광객 등이 노상방뇨를 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마닐라 불러틴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A씨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섬 해변에서 몰래 노상방뇨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해변에 오물 투기를 금지하는 현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A를 체포했다.

A씨는 곧바로 구금되지는 않았지만 소환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벌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경찰은 또 보라카이 섬 해변에서 술을 마신 한국인 관광객 4명을 체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필리핀 당국은 보라카이 섬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지난해 4월 환경정화를 위해 전면 폐쇄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재개했다.
이후 해변 파티와 음주, 흡연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보라카이 #음주 #노상방뇨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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