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제품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했다.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이 대상이다. 수거·검사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국내식품 부적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는 조개젓의 원료 생산 단계부터 제품 제조 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국내 완제품 조개젓의 경우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제품은 수입검사를 강화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전통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의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단체(협회),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유통식품의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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