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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백서 또 "독도 일본땅".. 전투기 출격 가능성 첫 시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7 17:29

수정 2019.09.27 17:29

15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초치되는 日대사관 총괄공사 대리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가 27일 서울 사직로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뉴시스
초치되는 日대사관 총괄공사 대리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가 27일 서울 사직로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2019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말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침범을 일본 영공침해라고 주장했고, 독도 상공의 충돌에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발진시킬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정부는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7일 일본 방위성은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격)를 통과한 2019년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5년째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항목에서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계관제기 1대가 시마네현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다고 소개하며 당시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외교적 루트로 항의했다고 썼다. 즉 독도 상공은 일본 영해상 영공으로 한국군이 러시아기에 대응한 것은 주권 침해적 행위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에서는 일본은 자위대법 84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일본 방위상은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와 항공법을 어기고 영공을 침범할 시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를 급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이 같은 도발적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년째 반복된 영유권 주장에 외교부는 즉각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총괄공사 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주한일본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유감 표명과 함께 우리 군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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