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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첫 재판 外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9 08:59

수정 2019.09.29 10:15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뉴스1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월 30일~10월 4일) 법원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52)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말 열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올해 4월 25일 사건이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박씨의 희망에 따라 대체자리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유관기관 회사 대표에 임명되도록 해당 기관 임원들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박씨의 임추위 서류심사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전보인사를 낸 혐의도 받는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방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안태근 면직 취소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내달 2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61·18기) 등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저녁을 먹은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인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리됐다. 또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는 것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같은 해 6월 23일자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징계 불복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해 12월 안 전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한 건 맞지만 면직은 지나치다며 안 전 국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 전 검사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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