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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헤드헌팅 40호 탄생'...이상욱 변호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9 11:59

수정 2019.09.29 11:59

 관세행정 분야 법률 전문가 발굴·임용
'정부헤드헌팅 40호 탄생'...이상욱 변호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용
[파이낸셜뉴스] 정부헤드헌팅을 통해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장급) 직위에 세법 분야 전문 변호사가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관세청은 법무법인 영진의 이상욱 변호사(사진)를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헤드헌팅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혁신처가 직접 조사·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2015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40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가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관세행정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송무센터의 중요소송 수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욱 담당관은 약 12년 간 조세·행정·노동·건설·부동산 분야의 다양한 사건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지자체·학계·기업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세법 분야 전문가다.

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한 변호사로 특허법·세법에 필요한 변리사, 세무사까지 3개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관련 소송 등 잘못 적용된 규제와 처분을 바로잡아 승소로 이끈 경험도 있다.

최근까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민포럼 대표단 운영위원으로 국민제안 아이디어를 정책화했으며 지자체·학계 등 법률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고 내·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중요소송 대응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이상욱 담당관을 발굴했다.

이상욱 담당관은 “경제단체와 지자체, 이해관계자, 규제 신문고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세행정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소송과 관련된 체계적 지원과 전문가 확보로 관세불복 소송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관섭 인혁처 인재정보기획관은 “이상욱 담당관은 법률뿐만 아니라 조세·행정 분야 정책 운영 경험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춰 관세행정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라며 “정부헤드헌팅을 통해 우수한 인재발굴과 공직 영입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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