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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 여탕 출입 나이 6세 이하→5세 이하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9 13:01

수정 2019.09.29 13:01

[파이낸셜뉴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6세 이하에서 5세 이하로 낮춰진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과 이·미용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욕업소의 이성 출입 연령이 하향 조정된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이하인 경우에만 이성출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이하’로 기준을 하향조정한다.


청소년의 24시간 찜찔방 자유 출입시간도 조정된다. 24시간 찜질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기존에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심야(22시~05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제한 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출입제한 시간만은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객실별로 분양이 이루어진 단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숙박영업(통칭 분양형 호텔)의 영업신고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의 복수 영업신고 허용에 관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접객대(로비・프론트) 등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동사용 영역의 관리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이·미용업에서는 출장 시술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출장 이·미용 시술은 질병, 방송촬영 등 업소 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만 한정했지만 개정안은 장애,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영업소 외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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