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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지정대리인 지정.. 휴대전화 소액결제 데이터로 대출 심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30 10:01

수정 2019.09.30 10:01

다날, 지정대리인 지정.. 휴대전화 소액결제 데이터로 대출 심사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기업 다날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나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최대 2년까지 위탁 받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보는 제도다.

다날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데이터를 분석하고서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는 소액결제 금액·건수, 결제시간, 한도·연체정보 등을 신용점수화하는 서비스다. 휴대전화를 통한 소액 결제 대금을 연체를 내지 않고 잘 갚았는지 봄으로써 신용도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결제는 20~30대 청년층의 이용률이 60%에 달할 정도로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현재 금융정보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신뢰성 있는 금융거래 정보 대체 데이터로 활용가능한 수단이다.


다날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대출심사에 다날이 참여하게 된 것은 핀테크 분야의 혁신성과 결제 서비스의 안정성을 동시에 인정 받은 결과”라며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을 통해 결제 기반 금융 서비스를 확대 하는 등 결제사업 영역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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