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엘러간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 보상대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뒤 실제 희귀암이 발병한 환자는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실비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과 협의해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이런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엘러간은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이 희귀암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과 연관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전 세계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보건당국과 보상대책을 협의해왔다.
BIA-ALCL 확진 환자에게는 진료 및 치료 등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비급여를 포함한 이식환자 본인의 부담금은 엘러간에서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의사가 판단해 BIA-ALCL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1회당 약 1000달러(약 120만원) 내에서 엘러간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미국에서의 보상과 동등한 수준이다.
예방 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을 2021년 7월 25일까지 약 2년간 무상 제공한다.
다만 이 경우 보형물 제거 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방적 제거 수술을 권고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BIA-ALCL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는 별개의 질환이다. 의심 증상으로는 장액종으로 인한 유방 크기 변화, 피막에 발생한 덩어리나 피부 발진 등이 있다.
지난달 7~8년 전 유방 보형물 확대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한 쪽 가슴에 붓기가 심하게 발생해 성형외과 의원을 방문했다 BIA-ALCL 의심 소견으로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최종 진단을 받았다.
이후 식약처는 예방적 조치로 엘러간 외 타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도 사용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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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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