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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케이프투자증권이 NH선물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NH선물은 옵션거래에 관여한 바 없고 실질적인 이익도 귀속되지 않았다”며 부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초 발생한 케이프투자증권의 일명 ‘팻핑거’(주문실수) 사태가 단초가 됐다. 케이프투자증권의 한 직원이 지난 2월 코스피 200 풋옵션 주문을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는 실수를 했고, 이 때문에 연간 순이익의 절반에 달하는 60억원의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케이프투자증권은 거래 상대방 중 한 개인투자자가 이용한 중개사가 NH선물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NH투자선물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케이프투자증권은 NH선물이 고객의 주문을 위탁해 거래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은 NH투자선물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 NH투자선물을 예비적 피고로 지정했을 때부터도 논란이 일었다”며 “법원의 판결대로 NH투자선물이 투자자의 거래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 이익도 없었으므로 부당이익 반환 청구 혐의는 당연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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