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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SF 방역수칙 준수해 주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30 16:38

수정 2019.09.30 16:38

농림축산식품부 ASF 방역 국민행동요령. 사진제공=경기북부청
농림축산식품부 ASF 방역 국민행동요령.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ASF는 ‘최소한 움직임이 최대한 방역’을 담보하는 만큼 아예 접촉 가능성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해서다.

임효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30일 “경기도는 ASF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해 정부, 시군, 농가, 유관기관단체, 도민 등과 합심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ASF는 16일 국내에 첫 발생한 이후 파주 2건, 연천 1건, 김포 1건, 강화 5건 등 총 9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추가 확산을 막고자 방역통제초소 확대, 방역·통제상황 안전감찰, 재난안전관리기금 확대 지원 등은 물론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등 주요 축제·행사를 취소하는 등 ‘최고 수준’의 차단방역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우선 발생지역 내 축산농가 방문은 삼가고, 발생지(발생농장 부락)는 출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발생지로부터 10km 내 지역을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해당 시군에 문의해 인근 이동통제초소에서 소독 조치를 받은 후 이동해야 한다.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돈육제품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ASF 발생국을 여행했을 경우 축산농가 방문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구입해온 돈육제품을 국내로 반입해선 안 된다. 우편이나 공항·항만 등을 통해 불법수입 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축산 관련 차량은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 등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김포, 파주, 여주, 안성 등 총 18개 시군 33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경기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축산 관련 차량은 반드시 해당 시군 방역부서에서 전용차량 등록 후 스티커를 발부 받아 부착해야 운행이 가능하며, 해당 권역 내로 진입하는 외부 축산차량도 광역지자체에 전용차량을 등록 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중점관리지역 진출입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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