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우리 측 승소를 확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분쟁해결기구는 WTO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분쟁해결절차 전반을 주관하는 합의체다.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상소기구의 판단을 환영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최종판정이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앞서 패널 및 상소기구는 13개의 쟁점 가운데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3개의 쟁점 가운데 2개는 절차적인 쟁점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비밀 정보의 취급방법과 비밀정보에 대한 공개요약문 작성 방법이 속한다.
실체적인 1개 쟁점은 한국 무역위원회의 가격효과 분석에 일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고 판정했다.
가격 효과의 존재와 피해 원인 여부를 문제 삼은 일본 측의 주장 인정되지 않았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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