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사망 사고시 어린이집 폐쇄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모든 아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날 경우 어린이집이 폐쇄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나 부모가 내는 경비를 보육목적 이외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통학차량에 영유아가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통학차량 운전자나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을 경우운영정지 혹은 어린이집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이나 중상해 발생 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어린이집 지원금 유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와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서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할 때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부모보육료'를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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