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를 했다’는 등의 허위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 1일 인터넷 카페에 '2월28일 오후 4시경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를 하더니 창구직원한테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먼저 해달라고 했다', '깨시민인 척하더니 특권의식이 있다', '여기에 XX억원이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했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해당 글이 올라오고 다음날인 3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시간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면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 중이었다'면서 '응암동 은행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오해 없길 바란다'며 당시 해장 장소에 없었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거짓말로 인해 국회의원인 박 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터넷은 그 전파성이 큰 관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의원이 고소한 것이 아니고, A씨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며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박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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