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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분쟁 4년째 "이웃에서 적이 된 평택-당진"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3 10:23

수정 2019.10.03 10:23

96만2350.5㎡ 중 67만9589.8㎡ 평택시, 28만2760.7㎡ 당진시 귀속 결정
평택시, 접근성과 효율적 국토 관리 등 '유리'
당진시, 지자체 권한 침해 주장
1997년 부터 관할 분쟁 시작, 사실상 20년 넘게 '싸우는 중'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분쟁 4년째 "이웃에서 적이 된 평택-당진"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이 4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관련 지역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3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불복해 같은 달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6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하면서 관할 분쟁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됐다.

사실 평택 당진간 관할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1997년 평택당진항 매립지 조성이 시작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관할을 둘러싼 분쟁은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1997년 당시 서부두 제방의 완공과 더불어 관할여부를 두로 갈등을 빚은 평택시와 당진시는 이미 지난 2004년 헌재에서 관할 분쟁을 벌인바 있다.

2010년 평택시 측에서 행안부에 신규 매립지 96만2336.5㎡에 대한 귀속결정을 신청하면서 지금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10월 1차 변론에 이어 올해 9월 17일 2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자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관할분쟁의 핵심은 △매립지 접근성 △기존 행정권한 행사 △지방자치법 권한 침해에 대한 헌재의 심판권한 등이다.

우선 평택시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접근성과 효율적 국토 관리 등을 강조하며 평택시 관할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충남측은 매립지와 당진시를 연결하는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곧 개통될 예정이어서 접근성 면에서 평택시가 지리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 행정권한 행사와 관련해 충남측은 기반시설을 대부분 당진시와 아산시가 제공·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일방적인 관할 분할은 지방자치법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택시 역시 매립지에서 발생한 재난사고에 대해 평택시가 당진시보다 먼저 대처해 왔고, 전기, 통신,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서비스도 평택시가 제공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이 문제의 가장 큰 쟁점은 행안부가 평택시에 더 많은 관할을 분할한 결정이 지방자치법 내에서의 당진시의 권한을 침해했느냐 여부를 헌재가 심판권을 갖고 있느냐다.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결정을 행안부 장관이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어 매립지 관할 분쟁이 헌재의 심판권한에 포함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 문제가 헌재의 결정까지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당시 관할 분할을 주도했던 행안부 측은 최근 열린 2차 변론에서 "2015년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매립목적에 부합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라도 평택시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밝히며 평택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행안부 측은 또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게 되면 행정 효율성 저하는 물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등으로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올해안에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이 당진시 등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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