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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워터파크와 수영장, 수질안전 개선 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2 15:15

수정 2019.10.02 15:15

실내수영장 /사진=뉴시스
실내수영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워터파크와 수영장 수질기준을 해외선진국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워터파크와 수영장 수질안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원화 된 워터파크와 수영장 수질기준 문제, 해외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수질기준 문제 등이 조속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속하는 워터파크의 수질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안전·위생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일반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워터파크와 수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을 달리 정할 사유가 없음에도 현재 두 곳의 수질기준은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특히나 워터파크의 경우 수영장 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수질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두 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을 살펴보면, 안구통증·눈병·식도자극·구토증세·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리잔류염소’의 기준치는 워터파크가 2.0mg/L으로 수영장의 1.0mg/L보다 느슨하다.

물의 흐린정도를 나타내는 탁도 역시 워터파크가 2.8NTU, 수영장이 1.5NTU이고, 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역시 워터파크가 15ml/L으로 수영장의 12ml/L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특히, 수영장은 비소·수은·알루미늄의 함유량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워터파크의 수질기준에는 이러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조속한 통일작업을 통해 일관된 수질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수질기준 일원화 작업과 함께 국내 수질기준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부분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WHO등에서는 눈·피부 통증 또는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결합잔류염소’ 기준을 0.2mg/L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질기준에는 이러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염소로 소독한 물은 체내에서 분비되는 땀·오줌 등의 유기오염물질과 결합하여 결합잔료염소를 생성시키는데, 물 교체시간이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결합잔류염소 수치는 높아진다.
문체부는 ‘결합잔류염소’의 추가·신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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