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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한전 한수원, 최근 3년 '벌칙성 부과금' 519억 달해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2 15:16

수정 2019.10.02 15:16

산업부, 중기부 산하기관 전체 벌칙부과금 820억의 64% 차지
"공기관들 귀책사유로 발생..안이하고 미흡한 운영 방증" 지적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이 안이한 행정 운영 탓에 최근 3년간 낸 벌칙성 부과금이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397억원), 한국수력원자력(122억원)이 전체 부과금의 64%를 차지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35곳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이 총 819억원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과받은 것들이다.

이훈 의원은 "가산세, 과징금, 과태료과 같은 이들 벌칙성 부과금은 결국 각 기관마다의 귀책사유가 발생해 납부하게 된 것으로 공공기관들이 그만큼 안이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35개 산하기관들이 납부한 부과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54억원, 2017년 645억원, 2018년 89억원, 올해 6월까지는 32억원이었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397억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다. 한수원은 12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가스공사 99억원, 남동발전 79억원 순이다.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에서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 당했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이다.

한전은 변전소 옹벽시설에 대한 부식·노후 정도와 감가상각 기간을 잘못 산정하면서 착오로 가산세 380억원을 징수당했다.

한수원은 원전의 미흡한 운영으로 인해 과징금 67억5000만원을 징수당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 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불만족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지난 2017년 3월, 원전 19기에서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사유로 9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 의원은 "이들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이러한 부가적인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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