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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종 발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2 18:10

수정 2019.10.02 18: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위해 '화장품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종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피부부식성 시험은 의약품, 화장품 등의 성분이 비가역적인 피부손상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피부에 주는 손상(피부부식)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물(토끼)을 사용하는 대신 인체피부모델과 장벽막을 이용하는 시험법이다. 인체피부모델은 인체피부의 생화학적·생리학적 특성과 유사하게 3차원으로 재구성한 피부모델이다.
인체피부모델에 시험물질을 처리한 후 피부모델 세포의 색소환원 능력을 이용해 세포생존율을 측정하여 부식성을 평가할 수 있다.
장벽막은 단백질성 겔과 지지막으로 이루어진 인공막이다.
장벽막에 시험물질을 처리한 후 침투 시간을 측정하여 부식성을 평가할 수도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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