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포토라인’ 26년만에 역사속으로…“공개소환 전면폐지”(종합)

뉴스1

입력 2019.10.04 13:08

수정 2019.10.04 13:3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검찰 조사 대상자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인물들이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2번째 내놓는 개혁안이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정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는 실명을 공개한다.
또 피의자의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소환 시점을 알리는 '공개소환'을 해왔다.

대검은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 인권보장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건관계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개소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공인을 포함해 누구든 예외 없이 공개소환이 폐지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6년간 이어져 온 포토라인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취재 경쟁이 과열돼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기위해 해당기관과 협의해 마련하는 포토라인 관행은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일시적으로 몰려든 취재진의 카메라에 이마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정착됐다.

검찰이 전날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조사해 야당의 '황제소환' 비판이 있었고, 조 장관 소환조사도 예상되는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7월 취임해 8월부터 수사공보 개선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해왔다"며 "그 이전부터 대한변협과 포토라인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준비해왔던 내용의 개혁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기가 어떻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이 마련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검찰 수사에 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관해선 "국민의 알 권리,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조화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며 "공인의 경우 신상이 대부분 외부로 공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완전히 폐쇄된 상태에서 '깜깜이'로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 사실이 알려져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와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출석하는 이동 경로까지 비공개로 할지 여부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감시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계속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주요 인물의 경우 공개소환 조사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경찰과 따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저희가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수사 기관에서도 영향이 있고,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을 통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면폐지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검사장 이용차량 이용중단 조치도 법무부의 관련 규정 개정절차와 무관하게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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