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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 안해줘서 연봉 깎겠다"…공무원 감봉 처분 정당

뉴스1

입력 2019.10.04 15:21

수정 2019.10.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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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회식 자리에서 "키스를 해주면 연봉을 올려주려 했으나 안해줘서 연봉을 깍겠다"고 말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천석)는 충남도청 공무원 A씨(50대)가 충남지사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0일 회식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충남도 기간제 공무원 B씨(여)에게 "키스해주면 연봉을 올려주려 했으나 키스 안해줘서 연봉 깎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행사를 마치고 B씨를 숙소에 데려다 주면서 "내 호텔 방에 가서 자자"고 말하는 등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 팀원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성희롱)를 해 지난해 4월 충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징계 사유와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B씨의 주장은 대부분 과장 왜곡돼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징계 사유의 행위를 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지방공무원법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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