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야쿠르트 배달원 김모(5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야쿠르트 배달원으로 재직하며 전동 카트로 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자 A씨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로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도로교통법상 야쿠르트 전동 카트는 배기량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애초 검찰은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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