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4억 빌려주고 23억 챙기려 한' 사채업자 일당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5 16:49

수정 2019.10.05 16:49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일대 '영천 휴먼스타월드' 조성 사업 부지/사진=법원경매 사이트 굿옥션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일대 '영천 휴먼스타월드' 조성 사업 부지/사진=법원경매 사이트 굿옥션
[파이낸셜뉴스]4억원을 빌려주고 허위 채무를 발생시켜 23억원의 배당을 챙기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사채업자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은 공갈미수·사기미수 등 혐의로 사채업자 A씨(51)와 B씨(54), C씨(62)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상북도 영천시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워터파크 ‘영천 휴먼스타월드’ 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 A씨 일당에 대해 사기·부당이득죄·이자제한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A씨 등 사채업자들이 2013년 3월 시행사에 4억3800만원을 빌려주면서 허위 채무를 발생시켜 회사를 부도위기로 몰아가고, 2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사업이 좌초돼 경매로 넘어가자 총 23억원을 배당받고,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연30%의 이자율을 적용해 4억2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시행사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서류 위조나 사기 등을 동원해 사업이 망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B씨와 C씨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A씨에 대해서는 혀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다. C씨는 수사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일부 투자자들은 A씨 등이 경매를 통해 23억원을 배당받자 배당이의 소송을 냈고, 2심 재판부는 “A씨 등은 시행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갖고 체결한 것”이라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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