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가 끝난 탓에 처벌하지 못한 경우가 2만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12건씩 수배가 해제되는 셈이다. 이중에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56)처럼 살인 범죄도 3건 포함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완성)로 해제된 수배건수는 2014년 1월1일 이후 지난해 말까지 2만3215건으로 확인됐다. 연평균으로는 4643건에 해당한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횡령이 1만1164건으로 가장 많았다. 4대 강력범죄의 경우 살인 6건, 강도 26건, 절도 384건, 폭력 493건 등 총 909건이 포함됐다. 살인의 경우 살인죄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되기 전인 2014년에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가 3건 있었다. 살인 관련 나머지 3건은 살인미수다.
소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수배가 해제돼 범죄자들이 아무 제약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이는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주요 범죄의 경우 법적·사회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끝까지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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