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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통화 당사자' 지목된 검사 비난 도넘어…욕설·외모비하도

뉴스1

입력 2019.10.06 16:41

수정 2019.10.06 16:5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김모 부부장검사가 인터넷상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지목돼 엉뚱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김 부부장검사를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로 지목해 비난하는 글이 그의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다.

김 부부장검사는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부장검사를 맡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억대 금품수수 구속사건, 4대강 건설담합 비리사건, 동양그룹 CP사기 사건, LIG 경영비리 사건을 담당했다.

해당 글에서 김 부부장검사는 '조국장관 자택 압수수색 담당 검사 김OO 쓰러진 아내를 좀 배려해달라는 장관의 전화 통화에 압박을 느꼈다는 그 O검'으로 표현돼 있다.

김 부부장검사가 외사부 근무 경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압수수색 당시 밀수된 명품가방과 옷이 있는지 찾으려고 했다는 내용의 글도 있다.
이외에도 김 부부장검사를 향한 욕설이나 외모 비하 등 인신공격성 글도 일부 게재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부장검사는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팀 소속으로 지난달 27일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지만 당시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는 그가 아닌 이모 부부장검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등이 기재돼 있고, 집행은 영장에 따라 실시돼야 한다.
영장 기재 피의사실에 명품 가방과 관련된 혐의 내용이 없다면 압수수색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당시 압수수색이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이뤄진 만큼 검찰이 피의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대상을 수색하거나 압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대검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대응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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