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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누락 혐의' 롯데계열사 9곳 1심 선고 外 [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6 17:47

수정 2019.10.06 17:47

이번 주(7~11일) 법원에서는 공시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롯데 계열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또 연예계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 대한 1심 선고도 열린다.

■'공시 누락' 롯데계열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롯데지알에스·롯데건설·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캐피탈·롯데케미칼·롯데푸드·부산롯데호텔·호텔롯데 등 롯데 계열사들은 2014~2015년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롯데 측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롯데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1심 선고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하성우 판사)은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61·구속)와 어머니 김모씨(60)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웃주민 등 14명으로부터 총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이웃 주민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채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부부는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다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돌연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미투 손배소' 고은-최영미 항소심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1일 고은 시인(86·본명 고은태)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58)과 박진성 시인(41),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 시인은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이후 최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그가 술집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2008년 4월, 한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고은 시인 초청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고 시인이 옆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후 고 시인은 두 시인과 함께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 시인의 주장에 대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박 시인에 대해서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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