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최근 발생한 울산 염포부두 석유화학운반선 화재 사고와 관련해 울산대교 아래에서 위험화물 환적이 전면 금지됐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위험화물 환적이 작업 전면 금지된 곳은 울산대교 하부인 동구 측 염포부두 일부와 남구 측 9부두, 일반부두 등이다.
앞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10월 1일 염포부두 선박화재 사고 피해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에 방문한 문성혁 해수부장관에게 직접 울산대교 부근 위험선박 환적 금지를 요청했었다.
이어 울산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는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항의 일부 항만에 대한 환적작업 금지 조치는 향후 발생될지 모를 대형 재난으로부터 울산대교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면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히 조치되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28일자 발생한 ‘염포부두 선박 화재 사고’는 대규모 폭발 및 유해 화학물질 누출 위험 등으로 울산항과 울산대교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울산대교’의 경우 정밀진단을 위해 2일간의 통행 제한 조치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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