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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판매합니다" 94명에게 1200만원 편취한 20대 실형

뉴스1

입력 2019.10.07 08:59

수정 2019.10.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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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피해자 94명으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허경무)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154만3000원 지급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동안 온라인 게임머니와 게임 계정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94명으로부터 1249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외조부모 밑에서 자랐고 현재도 외삼촌과 동거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청소년 때 담배 등을 훔친 것이 적발돼 선고유예(징역 6월)의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못했고, 최초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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