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감브리핑] 공무원범죄 매년 늘어 작년 1만8458건…처벌은 '관대'

뉴스1

입력 2019.10.07 09:14

수정 2019.10.07 09:46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뉴스1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직권남용이나 뇌물죄 등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가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해 한해 2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는 2014년 7778건, 2015년 7942건, 2016년 9480건, 2017년 1만346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어 2018년에는 1만8458건을 기록, 5년만에 약 2.4배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만1677건이 접수됐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 직무위배죄, 뇌물죄 등 공무원이 의무를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같은 기간 1심 기준, 전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31.4%였다. 그러나 공무원범죄는 11.4%포인트(p) 높은 42.8%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건 접수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7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169명) 경남(1059명) 경북(961명) 강원(933명) 전남(826명) 충남(692명)이 뒤를 이었다.


기소율은 대전(0.59%) 서울(2.40%) 전북(3.57%) 울산(3.47%) 경기(3.80%) 대구(4.55%)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경찰청 4389건, 법무부 3500건, 대검찰청 3128건 등 세 기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사건 접수가 많았으나 기소율은 0.4%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태도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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