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5.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0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사이 미리 구매한 시너를 화장실 입구와 주방, 거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여 어머니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이씨의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오던 이씨는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사채,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한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를 하다가 빚이 8000만원 상당에 이르자 이를 질책하는 어머니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이씨는 어머니 주거지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지만 불길을 보고 무서워 주거지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어머니)는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다음날부터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2시간여 동안 식당에서 종업원으로서 일을 했다”며 “이같은 피해자의 삶을 돌이켜 보면 사랑하는 자식인 피고인에 의해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된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처럼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렸으나 재산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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