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KMAC, 대표이사 부회장 김종립)이 오는 31일부터 2일간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제도 변화이해와 대응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신외감법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기업 매출규모에 따른 단계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 본 교육이 마련되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신외감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이 ‘감사’ 상향됨에 따라, '19년 자산 2조 원 이상, '20년 자산 5천억 원 이상, '22년 자산 1천억 원 이상, '23년 상장법인 전체로 단계별 확장됐다.
따라서 각 기업 규모 별 적절한 시기 내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시 신외감법 위반으로 회사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기업과 자산 5천억 이상의 기업들은 변화에 따른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최대 직무교육기관인 KMAC와 내부통제 구축 및 자문 전문 진일회계법인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 기업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교육을 통해 기업은 신외감법 개정 항목별 조기대응이 가능하며, 고가의 컨설팅 비용 대비 합리적 수준으로 관련 제도 이해와 제도를 구축 가능하게 된다. 또한 외부감사 전문회계사로부터 교육 중 기업 맞춤 상담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KMAC L&D 1본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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