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1인 자영업자 우선 가능, 7월부터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도 가입 유도
[파이낸셜뉴스] 모든 자영업자가 내년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입 요건을 폐지해 자영업 전체가 혜택을 받도록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자영업자를 포함, 중소사업주 136만5000명과 화물차주·방문판매 등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 27만4000명이 낮춰진 산재보험 가입 요건에 따라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당정은 우선 1인 자영업자 산재 가입 적용 확대를 위해 현행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 제한을 풀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자영업자 산재 혜택을 위해 적용 범위를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선 △화장품 등 방문판매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등 총 4개 직종 19만9000명이 적용을 받게된다.
화물차주는 철강재와 위험 물질 운송 차주 등 총 27만4000명이 대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은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드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앞으로 더 많은 영세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며 "돌봄서비스와 IT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내년 초 자영업자 산재 확대를 추진한 뒤 7월부터는 방문 서비스 분야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에 대한 산재를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8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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