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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모든 자영업자 내년부터 산재 헤택"...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7 15:37

수정 2019.10.07 15:37

2020년 1월부터 1인 자영업자 우선 가능, 7월부터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도 가입  유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모든 자영업자가 내년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입 요건을 폐지해 자영업 전체가 혜택을 받도록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자영업자를 포함, 중소사업주 136만5000명과 화물차주·방문판매 등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 27만4000명이 낮춰진 산재보험 가입 요건에 따라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당정은 우선 1인 자영업자 산재 가입 적용 확대를 위해 현행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 제한을 풀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자영업자 산재 혜택을 위해 적용 범위를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선 △화장품 등 방문판매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등 총 4개 직종 19만9000명이 적용을 받게된다.

화물차주는 철강재와 위험 물질 운송 차주 등 총 27만4000명이 대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은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드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앞으로 더 많은 영세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며 "돌봄서비스와 IT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내년 초 자영업자 산재 확대를 추진한 뒤 7월부터는 방문 서비스 분야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에 대한 산재를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8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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