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에서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구급차를 불러 이송거절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북소방본부에 접수된 응급신고 중 비응급환자로 분류돼 이송거절된 건수는 251건이다.
2014년 25건에서 2015년 32건, 2016년 38건, 2017년 8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에는 7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단순 치통환자, 주취자, 병원간 이송 또는 자택 이용 요청 등 7가지 사유에 대해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또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소 의원은 "이송거절은 출동 이후 조치로, 그 사이 발생한 응급환자는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구급차가 개인소유물이라는 생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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