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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설립 후 1년간 의무투자비율 유예

배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7 18:03

수정 2019.10.07 18:03

금융위, BDC 운용방법 확정
증권사·자산운용사·벤처캐피털
최소설립 규모 200억
BDC 설립 후 1년간 의무투자비율 유예
금융위원회가 비상장기업 등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이 과감히 투자될 수 있도록 마련한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운용방법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반영한 결과 BDC 설립 후 1년 동안 의무투자비율 준수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벤처기업인, 증권사, 창업투자사와 관련 전문가 등은 BDC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지키는 데 따른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BDC는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시총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를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투자보다는 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됐다"며 "반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유망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BDC 운용사의 최소설립 규모를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일정 수준의 자산운용 경력과 자기자본, 내부통제역량 등을 갖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이 운용할 수 있다.
운용경력은 3년 이상, 연평균 수탁액은 1500억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또 증권사 운용경력으로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 사모펀드(PEF) 무한책임사원(GP), 신기술조합 운용 및 투자일임을 인정하되 중기특화증권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기자본은 40억원 이상, 증권 운용 전문인력은 2명 이상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설립한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해당 증권사에 허용할지는 인수업무 관련 제도개선 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종 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BDC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세제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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