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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참의장 "日, 독도 영공 침범하면 단호히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8 16:16

수정 2019.10.08 16:16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이 지난해 10월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이 지난해 10월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2. bluesoda@newsis.com
[파이낸셜뉴스] 박한기 합참의장은 8일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며 그때는 정해져있는 매뉴얼에 의거해 단호한 입장을 현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대응 매뉴얼은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최 의원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 일본 군용기에 대해 '강제착륙'이나 '격추사격' 등을 뜻하는 '4단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느냐"고 묻자 박 의장은 "어떤 기종의 일본 항공기가 그런 상황을 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만약 우리하고 대적할 수 있는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을 당시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느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는 "사전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통제기였다는 점과 한국에 대한 위해행위 의사 표현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그 다음 단계인 강제착륙, 격추는 국제관계를 볼 때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공군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해당 군용기에 대해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한 바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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