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금리하락으로 보험사의 당기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강화를 1년 연기하고 국채수익률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LAT 제도개선으로 줄어든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자본확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완화하되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이다.
우선 IFRS17 시행시기가 오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일정도 당초 올해 적용 예정이었던 적립기준이 2020년 시행으로 1년 순연된다. 특히 이자율 하락 수준이 보험사의 수용범위를 넘어설 경우에 대비해 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말 종가가 아닌 일정기간동안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수익률곡선 추정을 위한 최종관찰만기(현행 20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LAT는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할인율도 함께 하락하며 할인율이 하락할 경우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액은 증가하게 된다. 실제 최근 금리가 급락하면서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보험사의 자본확충에 부정적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국고채(10년)수익률은 2018말 1.95%에서 올해 10월8일 기준 1.43%로 하락했다.
이어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한다.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은 매 반기말 부채로 적립하지만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으로 적립한 후 2022년 누적된 금액 중 증가하는 부채평가액에 대응해 부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LAT 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된다. 준비금 적립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고 내부 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이들 제도는 올해말 기준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로 금리하락에 따른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문제를 다소 완화하고 시장금리의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하락 등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신설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달리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항목내에서의 조정이란 점에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