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객이 맡긴 돈을 임의로 출금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직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호용 판사는 업무상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61)에게 징역 8월 임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씨는 2011년 7월께 고객이 맡긴 출자금 1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해 개인 채무변제 등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같은 방식으로 6차례 걸쳐 6000만원을 출금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는 2015년부터 2017년 3월말까지 고객들의 예탁금을 담보로 3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임씨는 고객 명의 예치금 4억5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해 30회에 걸쳐 모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임씨는 명품 구입 등으로 해당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고객의 돈을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53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임씨에 대해 "장기간 걸쳐 금원을 횡령했고 횡령금액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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