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사건 범인 윤모씨는 재심청구 준비
반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진 윤모씨(52)는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2부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결론난 8차 사건도 자신이 한 짓이라고 번복 없이 자백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현재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모방범죄로 결론난 8차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방침이다.
8차 사건 당시 윤씨를 검거한 장모, 최모 형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씨는 지난 1988년 9월16일 화성시 진안리 자신의 집에서 혼자 자고 있는 박모양(13)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20년으로 감형돼 2009년 8월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당시 경찰은 범행이 벌어진 방 안에서 발견된 음모가 윤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 감정결과를 토대로 용의자를 윤씨로 특정했다.
윤씨는 그러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경찰에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상대로 한 당시 증거물 감정 결과 도출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씨의 재심청구 추진과 관련해 이 분야의 전문가인 박준영 변호사가 주도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박 변호사는 '무기수 김신혜', '약촌오거리 살인',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등 사건의 재심을 맡았으며, 특히 영화 '재심'은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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